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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꼼수탈당’ 민형배, 민주당 복당… 김홍걸도 복당(종합)

‘검수완박 꼼수탈당’ 민형배, 민주당 복당… 김홍걸도 복당(종합)

기사승인 2023. 04. 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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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형배 탈당은 대의적 결단…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
민형배, ‘검수완박’ 입법 과정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 선임
민주당-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며 '꼼수탈당'·'위장탈당' 논란에 휩싸였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의 복당을 의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 의원에 대한 복당 결정을 밝히면서 그의 탈당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합의를 뒤집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25일) 오후에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열려 심의·의결을 했고, 오늘(26일) 최고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복당을 허용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의 복당은 의원 본인이 복당원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는 형식이 아닌 당의 요청에 의한 '특별 복당' 형태로 이뤄졌다. 박 대변인은 "당의 요구로 복당 대상자를 심사해서 복당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던 지난해 4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 법안에 대해 최장 90일 간 논의하도록 한 숙의 기구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 의원의 탈당은 법안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발이 묶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실제로 민 의원은 당시 무소속 의원 신분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돼 안건조정위원에 선임됐고, 민주당 의원 3명과 민 의원 등 4명이 찬성하며 안건조정위는 17분 만에 종료되고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꼼수 탈당'·'위장 탈당'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안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민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몫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한 입법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며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점은 마땅하지만,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해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재산신고 누락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당에서 제명됐던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이날 최고위에서 '특별 복당' 형태로 복당이 의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 의원은 제명의 경우로, 김 의원의 복당은 당헌·당규상 자격심사위, 최고위,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오늘(26일) 최고위에서 해당 안건을 차기 당무위로 부의했으며 추후 열리는 당무위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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