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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 대리처방 거부 등 준법투쟁으로 간호법 거부권 행사 ‘맞대응’

간호협, 대리처방 거부 등 준법투쟁으로 간호법 거부권 행사 ‘맞대응’

기사승인 2023. 05. 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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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17일 기자회견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향후 대응방향을 밝히고 있다./송의주 기자
대한간호협회(간호협)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차원에서 본연의 업무외 의료행위 거부 등 준법투쟁에 나선다.

김영경 간호협 회장은 17일 서울 중구 간호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법투쟁을 전개해 의사의 불법진료 지시를 거부하겠다"라며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tube) 및 T-튜브(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 의사의 불법지시를 거부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실사단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의료행위들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 등이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들로, 이같은 방침이 수술실등 의료현장에서 현실화되면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간호협은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도 진행한다. 한 달 동안 모은 면허증을 보건복지부에 모두 반납하는 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1인 1정당 가입 캠페인 전개와 함께 총선기획단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며, 오는 19일 광화문에서 준법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집회를 마련한다.

간호협 관계자는 "집회는 간호사들이 연차를 내고 참석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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