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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법 거부권 규탄대회에 진료공백 우려

복지부, 간호법 거부권 규탄대회에 진료공백 우려

기사승인 2023. 05. 1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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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제7차 긴급상황점검회의-8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전 9시 서울에서 제7차 긴급상황점검반을 개최하고 이날 오후 예정된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의 영향으로 진료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응급의료체계를 포함한 의료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열리는 간호계의 19일 대규모 집회로 인해 의료공백이 일어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에서 제7차 긴급상황점검반을 개최해 "오늘 예정된 간호계의 대규모 단체행동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며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지키며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은 필수유지업무로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의료분야이므로 의료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기관은 필요인력 투입과 면밀한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간호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진료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응급의료체계를 포함한 의료현장의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간호협은 19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간호협은 간호사 본연의 업무 외 채혈, 대리기록, 수술 수가 입력, 심전도 검사 등 법적으로 다른 직역이 맡도록 정해진 업무를 의사가 지시할 때 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진행 중이다. 불법진료 지시 신고는 간호협이 운영하는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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