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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입시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평 출제한 교사들 “최대 5억원 챙겼다”

유명 입시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평 출제한 교사들 “최대 5억원 챙겼다”

기사승인 2023. 09. 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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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던 현직교사 24명이 유명 입시학원이나 ‘일타강사’에게 수능 예상 문제를 팔거나 교재 제작 등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명을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최근 5년 동안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를 한 현직 교사의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총 322명이 신고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모평 출제 참여자 명단과 비교한 결과, 겹치는 24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24명 교사 가운데, 4명은 자신이 과거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사실을 은폐하고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3명은 수능과 모평 출제에 모두 참여했고, 1명은 모평 출제에만 참여했다. 교육부는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소하기로 했다. 

수능·모평에 참여하는 출제위원은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써야 하는데, 이들은 사교육 업체에 문제 판매 사실을 숨기고 출제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능·모평 출제 참여 이후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22명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금지 위반’과 정부출연법상 ‘비밀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명 중에 5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받기도 했고,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들도 다수였다”며 ”많게는 금품 수수 교사가 수능·모평 출제에 5, 6차례나 관여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됐고, 소속전문연구요원이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해당업체를 고발하고 전문요원에 대해서는 복무연장과 함께 수사 의뢰조치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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