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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한동훈, 이재명 영장 기각에 “김경수 등도 기각됐지만, 중형 받고 수감”

[2023 국감] 한동훈, 이재명 영장 기각에 “김경수 등도 기각됐지만, 중형 받고 수감”

기사승인 2023. 10. 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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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야당 대표 구속하겠다는 취지로 자신 없어서 되겠느냐…재판서 드러날 것"
[2023 국감] 법무부 국정감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거론하며 "영장 기각됐지만, 실제로 중형 받고 수감됐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김 전 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이란 것은 단기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만 페이지를 한 명이 보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게다가 유창훈 판사도 얘기했다시피 위증되는 인정된단 취지였지만, 그래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 재판에서 충분히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며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단계가 아닌 지금 단계에서 검찰의 증거를 하나하나 거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 내용을 말씀 드린 것으로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관계를 설명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확정적으로 발언했다'는 질의에 한 장관은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단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이 없어서 되겠느냐"며 "검찰의 입장을 대신 말씀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또 "그걸 확정한 것은 당연히 아니다. 왜냐면 수사단계기 때문"이라며 "곧 검찰이 기소하거나 판단할 것이니까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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