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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기사승인 2023. 11. 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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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위자료 500만원 지급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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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DB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제조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김모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 지급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7~2011년까지 이들 회사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이후 원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등을 진단받고 지속적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피해가 확산하자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폐손상 여부 판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고, 김씨의 경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2015년 2월 호흡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질(PHMG)이 포함됐음에도 제품 설계·표시상 결함을 이유로 신체에 손해를 입었다며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제조사들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에 PHMG 성분을 사용한 설계상의 결함과 그 용기에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표기한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며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고 보아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김씨가 3단계 판정을 받은 질병관리본부 조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라며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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