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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사 ‘LEGO’ 이름 사용한 국내 제약사…대법 “등록 무효”

완구사 ‘LEGO’ 이름 사용한 국내 제약사…대법 “등록 무효”

기사승인 2023. 12. 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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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캠바이오, 2018년 9월 상표 등록
레고 측 2020년 특허법원에 소송 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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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연합뉴스
글로벌 완구회사 레고(LEGO)가 해당 명칭을 회사 이름에 포함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레고'가 '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상표등록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인 레고켐바이오는 2015년 11월 '레고켐파마(LEGOCHEMPHARMA)'라는 이름의 등록상표를 출원했다.

이에 레고는 자사의 '레고' 상표와 유사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상표 등록이 거절됐다. 레코캠바이오는 불복신청했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2018년 9월 상표가 등록됐다.

레고 측은 레고켐파마의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2020년 3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했고, 이후 레고켐바이오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의 취지는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는 없더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단지 자신이 수행하는 신약 연구·개발의 특징을 나타낼 목적으로 'Lego chemistry'라는 용어의 약칭인 'LEGOCHEM'을 포함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선사용상표들과 연상 작용을 의도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했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 사이에 실제로 연상 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의약품류에 사용될 경우,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들이 가지는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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