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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선거 ‘복마전’ 돌입

농협중앙회장 선거 ‘복마전’ 돌입

기사승인 2023. 12. 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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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회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내년부터 직선제·부가의결권 첫 적용
선출 투표권 290→1252개로 늘어나
유력 후보들간 합종연횡 등 설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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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중앙회장 연임제 법안이 사실상 좌절되면서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이름이 오르내리는 강호동 경남 합천율곡조합장, 염규종 경기 수원농협조합장 등 7명 내외의 유력 후보들 간의 합종연횡, 이합집산 등 설이 난무하며 진흙탕 선거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이 올해 5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로 계류돼 있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농업계 전반에서는 21대 국회에서의 농협법 개정안 처리 무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사실상 회장 연임제 법안이 폐기 수순에 돌입하면서 자연스레 차기 회장 선거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농협 역시 내부적으로 이미 차기 회장 선거 준비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예비후보등록, 내년 1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최종 후보 등록을 공고했다.

이처럼 차기 농협회장을 뽑는 선거 시즌이 돌아오면서 강호동 경남 합천율곡농협조합장, 송영조 부산 금정농협조합장, 황성보 경남 동창원농협조합장, 조덕현 충남 동천안농협조합장, 염규종 경기 수원농협조합장, 문병완 전남 보성농협조합장, 유남영 전북 정읍농협조합장 등을 농협과 농업계 주위에서 출마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로 거론하고 있다.

이중 차기 농협 대권 유력 후보로는 강호동 조합장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

직전 선거 출마해 지명도가 높고, 특히 아쉽게 낙선한 이후 4년간 절치부심하며 조합원들의 표밭을 다져왔다는 이유에서다.

단 2020년 10월 조합장 재임 중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됐고, 이후 직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게 선거 과정에서 최대 약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지적도 낳고 있다.

차기 회장 선거의 최대 관점 포인트는 직선제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으로 도입된 농협중앙회장 선거 방식 직선제가 처음 적용된다"고 말했다.

약 290명의 조합장만 참여했던 간선제에서 전국 조합장 1111명 전원이 투표하는 직선제로 선거 방식이 바뀌면서 표심의 향방을 예측하기 한층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이다.

역설적으로 권역별 조합장을 누가 많이 자기편으로 확보하느냐가 중요해지면서 지역 구도를 공고히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현재 출마 후보자로 거론되는 후보자 지역 면면은 경남, 부산, 경남, 충남, 경기, 전남, 전북으로, 이들 지역에 투표권을 지닌 조합장이 다수 몰려 있다.

이와 관련 농협에 따르면 권역별 조합장은 경기 161명, 경북 151명, 전남 144명, 충남 143명, 경남 137명, 전북 92명, 강원 79명, 충북 65명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제주 23명, 대구 22명, 서울 19명, 부산 14명, 울산 17명, 인천 16명, 광주·대전 각 14명이다.

'후보자 누구는 다른 지역과 이미 손잡았다', '현 이성희 회장을 배출했고 가장 많은 조합장이 모인 경기도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부울경 지역 후보자가 최종 단일화할 수 있다' 등등 '합종연횡', '이합집산' 시나리오가 나오는 이유이다.

여기에 더해 차기 회장 선거에서 조합장 직선제와 함께 도입되는 부가의결권 역시 중요 체크 포인트이다.

부가의결권은 회원조합의 조합원수 규모에 따라 농협중앙회장 선출 투표권을 1~3표로 차등 부여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이와 관련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시행령 제11조의8은 '조합원 수가 3000명 미만인 조합 또는 연합회는 1표', '조합원 수가 3000명 이상인 조합은 2표'로 농협회장 선출 시 투표권 행사 기준을 적시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농협이 이 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 차기 선거에서 141표에 해당하는 투표권 즉 '부가의결권'이 생성됐다,

바꿔 말해 전국조합장 1111명에 더해 141표 '부가의결권을 합쳐 총 1252 투표권이 만들어진 것이다. 사실상 1252명(표)이 참여해 차기 농협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농업계 관계자는 "예전하고 선거 양상이 180도 달라져 무주공산"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한 뒤 "내년 1월 최종 후보 등록 후 본격 선거 운동에 돌입해야 전체 판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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