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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완화에… 흔들리는 리모델링 사업

재건축 규제 완화에… 흔들리는 리모델링 사업

기사승인 2024. 02. 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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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재개발 지원 정책에만 초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으로 사업성 높아져
리모델링 규제는 오히려 강화
강남·평촌신도시 등서 리모델링 사업 철회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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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과 함께 정비사업의 한 축을 형성하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노후 단지에서 조합이 해산되거나 시공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초점이 대부분 재건축·재개발에만 맞춰져 있어서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는 리모델링 조합 해산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쪽과 리모델링을 원하는 쪽이 격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송파구 강변현대아파트는 리모델링 조합 해산 절차를 밟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활발했던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도 분담금 문제와 재건축을 원하는 소유주의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분당신도시 매화마을 1단지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잠정 중단했다. 평촌신도시에선 은하수마을청구·샘마을대우·한양 등이 리모델링 철회를 결정했다.

경기 군포시 산본8단지의 경우 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포기했고, 용인시 현대성우8단지는 주민들이 사업 동의를 철회하면서 리모델링 사업 승인 신청이 취하됐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정부가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제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등을 시행했다. 올해 들어선 1·10 대책('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도입했다. 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시행령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대상을 전국 108곳으로 확대하고, 이 지역 허용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배까지 늘려 사업성을 높였다.

반면 리모델링 사업 추진 문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2차 안전진단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재건축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 기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고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면 사업이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서울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는 76곳이다. 이 가운데 23곳은 올해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를 열고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강동구 둔촌현대2차·고덕아남·길동우성2차와 송파구 가락쌍용1차 등은 올해 상반기 총회가 예정됐다. 하지만 나머지 19개 단지는 기약조차 없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안전진단도 면제하고 용적률도 대폭 높여주겠다는 정부의 재건축 지원 정책 때문에 리모델링에 나설 단지는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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