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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 50여일 앞두고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가닥

여야, 총선 50여일 앞두고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가닥

기사승인 2024. 02. 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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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국토위 법안소위서 주택법 개정안 통과 전망
정부 '실거주 의무 폐지' 발표 1년 2개월 만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된 바 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주 전 1회 전세를 놓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작년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중 11개 단지 6544가구는 이미 입주가 시작됐다.

이번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세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작년 1월 '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이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국토위에 1년 넘게 개정안이 계류되고 있었다.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 사이에 혼란이 커진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부랴부랴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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