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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전기이륜차 사면 10% 추가 보조금…소상공인 등 지원 강화

배달용 전기이륜차 사면 10% 추가 보조금…소상공인 등 지원 강화

기사승인 2024. 03. 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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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
전기 오토바이 전환에 속도
전기이륜차
배달용 전기이륜차./연합
환경부가 전기이륜차(전기 오토바이) 보급에 속도를 낸다. 올해 배달용으로 전기이륜차를 구입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20일 환경부가 발표한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전기이륜차 국비보조금은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기타형으로 구분하고 연비(20%)와 배터리 용량(45%), 등판 성능(35%)에 따라 보조금을 준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경형은 최대 140만원, 가장 수요가 많은 소형은 230만원, 중형과 기타형은 270만원, 대형은 3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담겼다.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시 차종에 따라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보조받을 수 있고, 만약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농업인이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로 지원된다.

전기이륜차 성능·용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기준도 마련됐다. 전기이륜차의 성능에 따른 보조금 산정 시 전체 전기이륜차등판성능을 고려토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등판성능이 우수한 3개 전기이륜차의 평균'과의 비교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소형 전기이륜차 보조금이 낮게 편성됐는데 올해부터는 '전체 전기이륜차 등판능력 평균'을 기준으로 삼아 소형 전기이륜차 보조금이 8~10만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재 공간 설치 등이 필요한 화물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이륜자동차의 주 사용 목적이 화물운반용인 경우 최대지원액을 3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전기이륜차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각각 4만대, 500기를 보급한다는 목표 하에 320억원, 50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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