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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원씩 1년간 월세 받는다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원씩 1년간 월세 받는다

기사승인 2024. 03. 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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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전경18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다음 달 3일부터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는 서울지역 월세보증금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했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최종 지원 대상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초 발표할 예정이며, 8월 말 2개월분(7~8월분)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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