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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6개월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찰청, 6개월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사승인 2024. 04. 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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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단속
편법 음성화 조짐…수사역량 집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정민훈 기자
경찰이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부실시공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29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수본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특별단속을 벌여 건설현장에서의 준법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노사 법치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수본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지난해 8월 14일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해 482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

세부 검거 현황을 보면 전임비 등 금품갈취 유형이 3416명으로 최다였으며,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701명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573명 △폭행 등 폭력행위 117명 △건설현장 주변 불법집회시위 22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국수본은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가 편법 음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등 건설부패 사례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해 올해도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올해부터는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국수본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을 꾸리고,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는 종합대응팀, 전국 259개 경찰서에는 신속대응팀을 편성해 수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본색원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변함없이 추진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건설근로자들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한편 국가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고자, 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 제보자를 적극 보호할 예정"이라며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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