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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안심 자전거보험’ 가입…최대 1000만원 보장

금천구, ‘안심 자전거보험’ 가입…최대 1000만원 보장

기사승인 2024. 03. 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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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가입 절차 없이 무료 혜택
자전거 사고 발생 7가지 항목 보장
금천구민 자전거보험
금천구민 안심 자전거보험 관련 포스터 /금천구
서울 금천구가 모든 구민들을 대상으로 '안심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천구민 안심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치료비 등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장되는 사고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뒷자리 등에 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이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7가지 항목이다. 사망 시 1000만원을 지급하며, 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진단위로금 20~6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을 보장한다.

또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부담은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보험 가입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유성훈 구청장은 "지난해 처음 시작한 자전거보험의 호응이 좋아 올해 갱신했으니 불의의 사고를 입은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니 구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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