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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의대생 “증원은 계약 위반” vs 정부 “행정소송 해야”

[의료대란] 의대생 “증원은 계약 위반” vs 정부 “행정소송 해야”

기사승인 2024. 04. 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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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정부 상대로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오는 30일 전후로 가처분 결론 나올 듯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지난 22일 지방 의대생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을 두고 의대생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는 것은 대학 측의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의대생들이 정부의 방침에 대해 반대하는 만큼 민사 소송이 아닌 행정 소송을 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6일 국립대학교인 충북대와 강원대, 제주대 의대생 482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국립대와 의대생들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들이 의대생 동의 없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져 계약을 이행 불능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중단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시전형 모집을 4∼5개월 앞두고 입학정원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대입 사전예고제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반면 각 대학 총장과 정부 측 대리인은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위법 사유와 피보전권리(가처분을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의 필요성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의대 증원과 관련해 행정법원에서 다수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가처분 신청을 통해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의대생들은) 현재 발생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위법성이 발생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요건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한 법정 기한 등을 고려해 오는 30일 전후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이 변호사는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전혀 다른 소송인데 정부 측이 뒤섞어 말하는 것 같다"며 "(이번 소송은) 대학교가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해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를 중지하라는 가처분의 형태로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과 유사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잇따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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