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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의대생 휴학계 이틀 연속 ‘한자릿수’…증가세 주춤

[의료대란]의대생 휴학계 이틀 연속 ‘한자릿수’…증가세 주춤

기사승인 2024. 04. 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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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7명→3일 4명 휴학 증가세 '뚝'
누적 1만359건, 의대 재학생 55.1% 휴학
'의과대학 교수 집단 사직 시작'…교수도 학생도 없는 의대 강의실
연합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유효' 휴학계를 던진 의대생이 전날 기준 4명으로 집계됐다. 휴학 신청이 이틀 연속 한 자릿수로 뚝 떨어져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개교, 4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이로써 1만359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5.1%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은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일까지(주말 제외) 거의 매일 100명 이상씩 늘어났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달 20일 의대별 '2000명 증원' 배정을 확정 발표한 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제출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러다가 지난 2일 7명에 이어 전날 4명으로 증가세가 한 자릿수로 줄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 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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