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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진, 꼬리 무는 ‘불법’ 의혹…이번엔 국유지 하천 무단점용

[단독] 유진, 꼬리 무는 ‘불법’ 의혹…이번엔 국유지 하천 무단점용

기사승인 2024. 04. 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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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도로법 위반 논란 이어
세종 금남면 일대 면적 2100㎡ 규모
레미콘 생산계열사 공장부지로 사용
市 "점용료 120% 추가 변상금 징수"
환경단체 "변상금 넘어 원상복구해야
유진기업 세종사업장
유진기업은 국유지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해 유진기업 세종사업장(사진)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별취재팀
유진그룹의 국유지 점용 의혹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공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진그룹의 레미콘 생산 계열사인 유진기업은 세종 금남면 국곡리 266-7번지와 금남면 두만리 490-1번지 일원을 유진기업 세종사업장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금남면 국곡리 266-7번지와 금남면 두만리 490-1번지는 하천으로, 국유지에 해당한다. 유진기업이 점용한 면적은 금남면 국곡리 266-7번지의 경우 약 1962㎡(약 594평), 금남면 두만리 490-1번지의 경우 약 139㎡(약 42평)다.

관할부서인 세종시청 물관리정책과는 금남면 국곡리의 경우 해당 기업(유진기업)이 하천법에 일부 저촉된 것을 확인해 하천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금남면 두만리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결과, 하천구역을 일부 점용한 것을 확인했으며 하천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세종시청 물관리정책과 담당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유진기업의 무단 점유 면적이 확인되면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변상금은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작물인지 경작인지 등을 따지고, 점용 기간과 목적 등을 적용해 점용료의 120%를 추가해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진기업 세종사업장 관계자는 "현재 침범 범위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확인되는 대로 변상금 납부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보는 유진기업 홍보실 관계자에게도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나, 현재 답변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시에서는 시민이 무단점용해도 원상복구 시키고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데 기업에 대해 너무 유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한다"며 "하천 무단 점용은 엄격한데, 하천을 무단 점용해 공장 부지로 사용했다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천이 국유지라면 지자체에서 관리를 할텐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지자체도 문제"라면서 "변상금 부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상복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진그룹은 국유지 점용 외에도 농지법, 산지관리법, 도로법 위반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진기업 부천공장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를 무단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수원공장도 국도 일부를 불법으로 점용해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아시아투데이는 해당 사항을 추가로 취재해 보도할 계획이다.

유진기업 세종사업장
유진기업은 국유지 하천인 세종 금남면 국곡리 266-7번지와 금남면 두만리 490-1번지 일원을 무단으로 점용해 유진기업 세종사업장 공장부지로 사용하다 세종시에 적발됐다./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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