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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선거무효소송 대법원서 기각

경기도지사 선거무효소송 대법원서 기각

기사승인 2024. 04. 1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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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당선되자 "선관위 직원이 조작" 주장
法 "조작 증거 없어…선거법 규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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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제기한 시·도지사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지난달 12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거무효 소송의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이뤄진다.

A씨는 8회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고, 이에 김동연 지사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분류기의 작동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후보자별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 놓은 사진,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 등을 증거로 내며 경기도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위조된 투표 용지를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QR코드가 인쇄되거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영이 인쇄된 사전투표용지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위법이라고도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선관위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위법한 사전투표용지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으로 이를 인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용지에 날인될 관할 선관위 청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 가능해 공직선거법 위임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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