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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5월 1일 시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5월 1일 시행

기사승인 2024. 04. 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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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난연 등급 이상 자재 건축법 시행령서 규정한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자재로 구체화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의 자재로 구체화했다. 난연재료는 불에는 타지만 잘 연소 되지 않는 재료(난연합판·난연섬유판·난연플라스틱판 등)이다.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콘크리트·석재·벽돌·철강·알미늄·유리 등)이다. 준불연재료는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로, 재료 자체는 간신히 연소되지만 크게 번지지 않는 재료(석고보드·목모시멘트보드·펄프시멘트보드 등)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화재에 강한 자재가 사용됨에 따라 그간 취약했던 전통시장의 안전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해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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