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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방 광역시서 도심융합특구 사업 본격 추진

국토부, 지방 광역시서 도심융합특구 사업 본격 추진

기사승인 2024. 04.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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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 제정안, 16일 국무회의서 의결
"지방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도심융합특구 조성안
도심융합특구 조성안./국토교통부
정부가 지방 광역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어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도 거쳐 약 6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특구에 대한 지원사항 등이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등 지방 광역시에 대한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르면 연내 국토부로 기본계획 승인(특구지정 포함)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이날 선도사업 5개 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선도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상황 및 계획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선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도심에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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