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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 정기보험’ 불완전판매 ‘소비자 경보’ 발령…“절세 효과 과장”

‘경영인 정기보험’ 불완전판매 ‘소비자 경보’ 발령…“절세 효과 과장”

기사승인 2024. 04. 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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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높은 환급률과 절세효과 강조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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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 정기 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과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검사 결과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법인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해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중 증가하다, 일정 시점 후 감소해 만기 환급금 등이 없도록 상품이 설계됐다. 또 임원 퇴직 시 수익자를 변경해 퇴직금으로 활용하거나, 사망 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유족보상금 등으로 지급 가능하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법인 임원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적합하지 않다.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고, 일정시점 이후 감소하여 해지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법인세 절감 등 절세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손금)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향후 해약환급금 등을 수령하면 법인세 등이 부과되므로 절세상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보험 설계사가 거액의 금전 지급을 약속하거나, 법인 컨설팅의 대가로 경영인정기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거액의 컨설팅 비용(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모집질서 위반 및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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