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전북 “익산시청사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라” 촉구

기사승인 2024. 04. 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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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중대재해 처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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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전국건설노조 전북지역본부가 엄격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전국건설노조 전북지역본부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17일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전국건설노조 전북지역본부가 엄격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했다.

18일 전국건설노조 전북지역본부는 전날 발생한 사망사고가 제대로 된 안전장치 없이 해체작업에 투입된 건설노동자가 사고 위험을 감지시, 작업을 중지해야 함에도 시키는 대로 위험 작업을 감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건설경기 하락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건설노동자들의 처지는 목숨을 감수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형국"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특히 노조는 "현장안전을 요구한 건설노조를 공갈 협박범으로 몰아 현장에서 내쫓고 장비 안전점검을 태업으로 몰아 면허취소까지 자행한 곳이 국토부로 건설물량은 줄지만 건설현장 중대재해는 늘어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에 전국건설노조는 이제라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익산시가 신청사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우선 적정한 공사기간을 보장해 무리하게 작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사의 공종과 공정을 관리하는 원청이 강한 책임과 의무를 지고, 발주자가 공사 전 과정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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