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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도 잘 모르는 ‘중처법’…“50인 미만 기업도 해당 경우 있어”

있는데도 잘 모르는 ‘중처법’…“50인 미만 기업도 해당 경우 있어”

기사승인 2024. 05. 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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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도 예외 사례 있어
제3자 도급도 안전보건 비용 마련
제조업·폐수, 안전보건 담당자 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자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49명 기업과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된 가운데 준비 완료 안 됐다는 중소기업 94%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근로자 50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 이행 사항 등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도 있지만, 예외 사항 등이 있는 만큼 내용을 꼼꼼히 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눈에 보는 중처법 준수를 위한 중소기업 실무 안내서'를 발간, 사업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려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자사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회사가 어떤 항목이 취약한지, 취약한 항목 중 어떤 항목이 시급한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처법은 안전과 보건을 확보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안내서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은 아니지만, 하청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이나 하청업체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를 지정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경총 관계자는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개선대책을 잘 마련하더라도 관리감독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관리감독자가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주고, 중간관리자를 통해 평가·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 원청 사업주는 하청 사업주 및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 및 적격업체 선정, 비용 및 기간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도급에는 유지·보수업체,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위탁 운영 등이 해당하며, 마련된 기준·절차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대상은 아니지만,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복원업 등 일부 업종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50명 미만일 경우 예외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한다.

경총 관계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며 "전문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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