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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안 ‘핀란드·스웨덴식’ 거론… 신·구 분리 제시도

연금개혁안 ‘핀란드·스웨덴식’ 거론… 신·구 분리 제시도

기사승인 2024. 05. 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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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연장 수명만큼 지급액 차감
스웨덴, 낸 만큼 받아 지속성 담보
국민연금 개혁 여부를 판가름할 여야 합의안 도출을 앞두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어떤 수준의 개혁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핀란드·스웨덴 연금제도와 신(新)·구(舊) 연금 분리 방안 등도 다시금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7일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 등 연금 연구자들에 따르면 핀란드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국민연금처럼 급여 수준을 미리 정해놓고 확정 급여를 지급하는 DB(DEFINED BENEFIT) 방식이다. 이 같은 제도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한 것과 상관없이 사전에 지급할 연금비율(소득대체율)이 정해져 있다.

다만 핀란드는 DB 방식이면서도 한국과 달리 일종의 자동안정화장치인 기대여명계수를 통해 받는 돈의 액수를 보정한다. 이를 통해 DB 제도가 갖는 재정 부담을 줄여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자동안정화장치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보험료율 또는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연금학회장을 지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평균 기대수명이 높아져 연급 수급기간이 늘어나면 재정이 불안정하게 된다"며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매년 연금지급액을 차감해 주는 것이 핀란드의 연금제도"라고 설명했다.

현 국민연금 제도하에서 오는 2055년 기금이 바닥이 날 것으로 전망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2007년을 마지막으로 지난 17년간 연금에 손을 대지 못한 건 그만큼 개혁이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을 신·구로 분리 운영하자는 주장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진이 지난 2월 제안한 신 연금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스웨덴 연금제도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스웨덴은 내는 보험료 액수만 정해놓았을 뿐 지급할 연금액은 사후적으로 결정된다. 이를 확정기여(DC·DEFINED CONTRIBUTION) 방식이라고 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금개혁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바로 스웨덴 방식(NDC)으로 가는 KDI안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KDI가 내놓은 신연금은 자신이 불입한 것과 기금 운용수익 정도를 받는 것이다. 자신이 낸 것으로 못받을 가능성은 없으니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담보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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