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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부결’에 ‘시정명령’ 압박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부결’에 ‘시정명령’ 압박

기사승인 2024. 05. 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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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32곳 중 첫 '부결' 타 대학 영향에 '시정명령' 압박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앞두고 '배정위 회의록' 변수
교육부 "배정위, 법정위원회 아냐…회의록 작성의무 없어"
의대오석환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부산대의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교육부
교육부가 전날(7일) 부산대에서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자, '시정 명령'을 예고하며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대학 32곳 중 최종 단계 직전 학내 심의기구에서 학칙 개정이 부결된 건 부산대가 처음이다. '의정갈등'이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립대인 부산대가 학칙 개정을 부결한 것이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고등교육법상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부산대의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부산대는 전날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특히 오 차관은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봤을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이 스스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한다"고 거듭 밝혔다.

오 차관은 "법령상 학칙 개정은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며 "부산대 역시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조만간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오 차관은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된 학교가 몇 곳이냐'는 질문에 "증원된 의대 32곳 중 12곳이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며 "나머지 20개교는 개정 중"이라고도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신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등 12개 의대는 개정을 완료했다.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부산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미래), 인제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 등 20개 의대는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오 차관은 최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와 소명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주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결정이 예정된 가운데, 의대 증원분을 배정하기 위해 구성된 '의대증원배정위원회' 회의록이 쟁점으로 부상한 상태다. 의료계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배정위가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어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관련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14일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18일까지 운영했고, 총 3차례 회의를 거쳐 의대 정원 2000명의 대학별 배분 규모를 심의했다.

오 차관은 배정위원회 회의록과 관련해 "배정위원회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어서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다"며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17·18조에 따르면 △법령 제·개정 △조례 제·개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예고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주요 조약·협약·협정·의정서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해 대통령, 국무총리, 차관급 이상 주요 직위자 등이 운영하는 회의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이에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관련법 내용을 언급하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열거하는 회의에 포함되지 않아 회의 작성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주요 정책이 결정됐고, 교육부 배정위원회는 그 증원 결정을 대학별로 나눠주는 집행에 관련된 사항을 정한 위원회"라며 "다만, 회의 결과를 정리해서 요약한 문서들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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