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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재외국민 납치·억류사건 일지

2004년부터 재외국민 납치·억류사건 일지

기사승인 2015. 11. 0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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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올 한해 우리 국민 10명 숨져
헌법 제2조 2항은 '재외국민 보호 의무' 명시
IS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납치한 크로아티아 인질을 참수했다고 지난 8월 12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사진은 8월 5일 SNS에 올라온 것으로 무릎을 꿇은 남성은 프랑스 회사 CGG의 직원으로 7월 22일 차를 타고 출근하던 길에 괴한에 납치돼 행방불명됐다./사진=연합뉴스
재외국민 피랍·피격 사태는 하루이틀 발생한 일이 아니다. 지난 2004년 이라크 파병 문제로 납치된 김선일씨가 22일만에 처형된 지 10년도 더 됐지만 납치·억류 사건 빈도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사건 발생시 정부의 협상력이 개선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다. 해외 체류 국민이 많아졌다고만 하기엔 일련의 사건 경과를 보면 설명이 더 필요해 보인다. 우리 헌법도 제2조 2항에서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004년 가나무역에서 일하던 김선일씨의 피랍사건 이후 2007년 7월에는 분당 모 교회 신도와 목사 23명이 아프가니스탄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무장세력에게 피랍된 뒤 2명이 살해되고 나머지 21명은 41일에 거쳐 차례로 석방됐다.

2009년 3월엔 한국인 관광객 18명이 예맨 유적지를 방문했다 알카에다 세력의 자살 폭탄 테러로 4명이 숨졌다.

2011년 1월에는 오만과 인도 사이를 오가던 삼호주얼리호 선적이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돼 우리 선원들이 폭행과 총격을 당하기도 했다.

2012년 7월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가 중국에서 체포돼 사법당국으로부터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 일도 있었다. 같은 해 12월엔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제미니호 한국인 선원 4명이 협상으로 석방됐으나 1년 7개월이 걸렸다. 이 해엔 이집트 시나이 반도로 성지 순례를 떠난 한국인 3명이 무장세력에 억류됐다 하루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선 한국인 김모씨(45)가 이란에서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 7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밖에 2014년 1월 리비아 코트라 관장의 피랍사건 등 2015년 1월부터 매달 한명꼴로 한국인 10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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