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찰청, “내년 대선·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경찰청, “내년 대선·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기사승인 2021. 11. 08. 12:1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금품수수 등 5대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엄정 수사'
"전국 258개 경찰서 전담반 편성…집중 단속"
clip20211108121318
서울 서대문 경찰청 청사 전경/사진=경찰청제공
경찰청은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이달 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전국 25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의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 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며, 불법 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해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송제한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은 “내년에 양대 선거가 연이어 시행되는 만큼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중립을 견지하고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보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은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신고자 보호를 하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