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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학교서 받은 징계 처분, 졸업 후 무효 소송 가능”

[오늘, 이 재판!] 대법 “학교서 받은 징계 처분, 졸업 후 무효 소송 가능”

기사승인 2023. 03. 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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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졸업생 A씨, 코로나19 설문 허위 응답했다며 정학처분
A씨 정학처분 취소 소송 제기…학교측 "졸업해 법률적 이익 없어"
法 "학교생활부 기재사항 여러 방면 상당한 영향 미칠 수 있어"
대법원2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재학 당시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제주도의 한 국제학교 졸업생 A씨가 해당 학교를 운영하는 B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코로나19 관련 설문조사 항목 허위 응답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을 받던 A씨는 2020년 8월 18일부터 등교를 했다. 당시 학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14일 이내에 본인 혹은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19 다수 감염이 있는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등의 조사를 했다. A씨는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A씨는 온라인 수업 당시 서울 종로구 자택에 머물렀다고 한다. 그러던 중 2020년 8월 15일 광복절 날 어머니와 함께 종로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당시 300m 가량 떨어진 광화문 광장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었다. 이후 보건당국이 '광화문 집회' 인근에 있던 A씨에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전화를 했고, 이 사실을 파악한 학교는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다.

A씨는 음성판정을 받았음에도 학교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학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징계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코로나19는 공기에 의한 감염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다수 감염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고 해서 허위 답변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회 장소 부근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B사는 A씨가 1심 재판 중인 2021년 졸업해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해도 법적인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징계 자체는 과거라 하더라도 이번 소송은 징계 내역이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요구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은 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직업의 선택 등 여러 방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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