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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집시법 개정 추진에…경찰 “소음 기준 강화해야”

당정, 집시법 개정 추진에…경찰 “소음 기준 강화해야”

기사승인 2023. 05. 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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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민의힘,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방침
경찰 내부 "소음 측정 방식 손질 필요" 의견
집회 주최자, 10분 측정 방식 편법 빠져나가
경찰청
경찰청/박성일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도심 노숙집회를 계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선 집시법에 맞춰 규정된 소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시법에 따라 대상 지역과 시간대로 나눠 소음 측정을 하고 있지만, 일부 집회 주최자들이 편법을 통해 소음 기준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민노총의 광화문 집회는 국민께 충격을 안겨줬다"며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과도한 집회·시위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경찰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면책 조항과 집회·시위마다 반복되는 과도한 소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 내부에서도 소음 기준 강화뿐만 아니라 등가소음을 10분간 측정해 평균 값을 매겨 측정하는 소음 측정 방식에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집시법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그 밖의 지역에 따라 △주간 △야간 △심야로 나눠 등가·최고소음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공공도서관의 경우 등가소음은 주간 65dB 이하, 야간·심야 60dB 이하로, 최고소음은 주간 85dB 이하, 야간·심야 80dB 이하로 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주변 상황을 고려해 집회·시위 소음을 측정하는데, 10분간 등가소음을 측정한 평균값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일시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집회 주최자들은 평균값으로 소음 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법의 허술한 점을 이용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10분간 소음을 측정하면 5분가량은 기준치를 넘는 소음을 낸 뒤 나머지 시간에 확성기 등의 음량을 줄여 소음 기준에 맞추는 것이다.

경찰은 10분간 평균값을 측정해 소음 위반 여부를 살피는 것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찰서 경비교통과 계장은 "집회를 많이 해본 주최자의 경우 평균 소음 측정 값을 아슬아슬하게 맞춰 집회를 이어가 주변 소음 피해가 막심하다"며 "등가소음 기준을 대폭 낮춰 소음 피해를 줄이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집시법 개정과 관련해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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