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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의, 韓플랫폼법 저격에…공정위 “의견수렴 입법 추진”

美상의, 韓플랫폼법 저격에…공정위 “의견수렴 입법 추진”

기사승인 2024. 01. 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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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등 규제 타깃 유력해지자
"법안전문 공개하라" 절차 투명성 지적
통상 마찰 우려, 진화 나선 공정위
"암참과 간담회 등 국내외 소통"
정부안 내달 공개…4~5곳 선정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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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독과점 플랫폼 규제와 관련,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투명한 절차 등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통상문제 비화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미 미국 측과의 의견교환을 거친 후 터져나 온 공개적 불만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미 상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협상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성명으로 "법안의 전문을 공개하고, 한국 정부가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규제 타깃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미 재계 차원에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플랫폼법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 등 주요 네가지 반칙행위를 제재하는 법이다.

앞서 미국 내에선 플랫폼법 제정시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디지털 시장을 점령할 것이라는 안보적 관점에서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에는 '절차적 투명성'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간담회를 연 바 있고, 3월엔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면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욱 충분히 청취해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법' 쟁점은
각국이 플랫폼 산업에 목매는 이유는 향후 치열해질 디지털 경쟁에서 플랫폼에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미래먹거리인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선 양질의 데이터가 축적돼야 하는데 이 중 플랫폼이 핵심이다.

안보적 관점에서도 미국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플랫폼 제재의 칼날이 자국민의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한 중국보단 미국과 한국기업을 향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미국과 동맹국 중심의 첨단산업 재편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독점적 시장 형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경쟁당국 입장에선 공정한 경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현실론을 외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간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애플·구글 등 빅테크들의 폐쇄적 운영 체계로, 국내 경쟁력있는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막히면서 한국 소비자에게만 비싼 수수료 정책, 불리한 대우 등이 있었다는 여론이 이를 방증한다.

◇EU·美도 플랫폼 독과점에 '강경 대응'…정부안 2월 공개
정부 방침에 제동 건 미국 역시도 최근 독과점 플랫폼에 철퇴를 가하는 분위기다. 미 대법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반독점법에 저촉되진 않지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애플에 낸 소송에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은 미국 내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 다른 결제 시스템도 허용하게 됐다.

이미 발빠르게 디지털 시장법(DMA) 게이트키퍼 사업자를 지정해 규제를 예고해 둔 유럽에서도 애플은 결제 정책 변경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에선 이에 못 미치는 정책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2월 중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지배적 사업자' 4∼5개 정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와 미국 애플, 구글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반면 매출 규모가 작은 배달의민족이나,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 쿠팡 등은 지정을 피해 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려는 기업은 매출액이 작은 나라의 국가 예산에 버금가는 글로벌 플랫폼들"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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