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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련 법안 다급한데…사실상 ‘폐기 수순’

에너지 관련 법안 다급한데…사실상 ‘폐기 수순’

기사승인 2024. 04. 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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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해상풍력 특별법 등 계류
업계·전문가 "하루빨리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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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전력망·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등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법안들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다. 업계는 차기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관련 주요 법안들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조속히 처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법안은 전력망 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3가지다.

이들 법안은 제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뒤 재입법 절차를 밟더라도 빨라야 9월 이후에나 논의 가능하다. 총선 결과 등에 따라 일부 법안은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전력망 특별법은 대규모 전력망(송배전망)을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기 위한 법안이다. 기존 석탄화력 중심 에너지원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고,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전력망 증설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고준위법은 원자력 발전의 쓰레기 격인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처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산업부와 한수원 측에서는 이르면 2030년부터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습식저장시설이 포화가 되면서 원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전 중단을 막기 위해서 고준위법 제정이 필요하다. 여야는 세부 조항에 대해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해당 법안을 여야 원내 지도부로 넘겼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선정하고 인허가를 단축하는 내용이다. 3개 특별법이 상정돼 있지만, 기존사업자 우대 방안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김성원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소위에서 고준위법과 마찬가지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원내 지도부로 넘겼다.

특히 전문가들은 해상풍력 특별법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신·재생에너지 중 해상풍력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데다 조선·철강·해양플랜트 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산업 육성에도 용이하다. 해상풍력은 대규모로 지어지기 때문에 소규모로 깔리는 태양광보다 전력 생산과 출력제어도 수월하다.

일부 전문가는 3대 특별법을 묶어 한 번에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전력망·해상풍력·고준위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다. 한 번에 동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가장 좋은 것은 이번 회기 내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차기 회기에서 가능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 에너지 분야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실사구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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