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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집 사면 세제 혜택…‘세컨드홈’ 실효성 “글쎄”

지방에 집 사면 세제 혜택…‘세컨드홈’ 실효성 “글쎄”

기사승인 2024. 04. 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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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막자" 정부,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 발표
당초 예상과 달리 부산·대구·가평 제외
올해 취득·1주택자 한정도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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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초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방안 중 하나인 '세컨드홈'의 적용 지역을 발표했지만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이 제외되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1주택자로만 제한을 둬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15일 기획재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수도권 등에 거주하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골자다. 한마디로 수도권 거주민에게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사도록 유도함으로써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고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와 다른 개념으로 관광, 통학, 통근 등의 목적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원을 뜻한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은 주택 구매자들에게 통할 수 있는 투자의 이점이 거의 없는 데다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연천군 등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서울에서 차량으로 3시간 이상 떨어진 지역이 대부분이라 정부의 의도대로 '5도2촌(5일 도시에서 일하고 2일 시골에서 쉬는 생활방식)'이 활성화될 지 미지수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로 지난 1월 '세컨드홈' 정책 예고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꼽혔던 부산 동·서·영도구와 대구 남·서구 등 일부 지역, 수도권인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을 '세컨드홈' 특례 대상 지역으로 정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 거주민에게 세컨드홈을 마련해 인구 유입을 늘리는 것이 주 목적인데 수도권과 거리가 있어 강원도와 충청권 일부만 혜택을 볼 것 같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투자 가치가 없어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혁신도시 개발이나 업무지구 이동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번 조치는 지방 인구 감소에 대한 경착륙을 연착륙시키는 정도의 효과밖에 거두지 못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의도한 효과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 기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세컨드홈' 정책이 발표된 올해 1월 4일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되고 1주택자로 한정한 것도 정책 활성화의 걸림돌이다. 여기에 특례지역 1주택 보유자가 같은 지역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 역시 효과에 대한 우려로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한다. 사업 규모 1조4000억원을 투입해 10개 지역 중 제천시·단양군·고창군·고흥군·영주시·하동군·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우선 추진키로 했다. 내년 1분기 지정을 목표로 이달 중 관관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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