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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통해 용적률 최대 1300% 확대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통해 용적률 최대 1300% 확대

기사승인 2024. 04. 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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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 4층에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역세권 활성화 용역업체인 앤더스엔지니어링의 홍석기 상무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정아름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역 15층 건물이 종상향을 통해 24층 규모로 탈바꿈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덕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 주민열람을 마치고 사업 검토 단계에 있다.

공덕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에는 재화스퀘어가 위치해 있다. 현재 지하 2층~15층, 용적률이 245%인 건물이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 800% 이하, 지하 6층~지상 24층 규모로 바뀔 계획이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까지 3단계 상향해 용적률을 555% 확대할 수 있었다. 건물에는 업무·문화·집회시설이 들어선다. 공공기여로 별동도 들어선다. 공공기여 별동에는 공공임대상가 등이 조성된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 4층에서 열린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설명회에는 이같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 사례와 개정안 내용이 소개됐다. 서울 자치구 관계자, 신탁사, 시행사, 시민 등 구름 인파가 몰렸다. 앉을 자리가 없어 통로까지 참석자들이 가득찼다.

장수진 서울시 역세권활성화팀장은 "사업지마다 여건을 봐서 개발 여지가 충분한 곳은 용적률을 최대로 부여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은 곳은 용적률을 유연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높이 제한도 사업지의 조망권 등에 따라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다르게 허용할 방침이다.

지난달 서울시가 개정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기준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늘렸다.

고밀개발 유도를 위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중심상업지역으로 4단계 종상향이 될 경우 최대 130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은 강남대로·테헤란로 등 노선형 상업지역까지 확대했다.

역세권 활성화 대상지 선정 동의 요건은 30%에서 50%으로 문턱을 높였다. 노후도 요건은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노후·불량건축물 60%이상이었지만 바뀐 운영 기준에서는 △30년 이상 건축물 60% 이상 △150㎡미만 필지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50% 이상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15% 이상 지역 제외로 요건이 촘촘해졌다.

서울시는 아울러 시민들의 역세권 활성화사업 참여를 돕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사업계획안,타당성 등을 지원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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