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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경북권지역본부 (회수)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접수

한국환경공단 경북권지역본부 (회수)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접수

기사승인 2014. 02. 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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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경북권지역본부 자원순환처(처장 배병조)는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및 환경성보장제도(EcoAS) 대상업체의 2014년도 (회수)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제출대상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제품군 5종 및 포장재군 4종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수입업체이며,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군 27종의 제조·수입업체 및 판매업자이다.

특히, 2014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및 환경성보장제도(EcoAS)관련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포장재가 폐기물부담금 대상을 제외한 모든 합성수지 포장재로 확대되었으며

환경성보장제도(EcoAS)는 전기·전자제품군이 10종에서 27종으로 확대되어 문의 전화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본적인 의문사항은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기한은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3월 31일(재활용의무생산자일 경우 최초 출고·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까지 이며, 환경성보장제도(EcoAS)는 28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최고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므로 관내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제출방법은 서류 및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www.iepr.or.kr) 또는 환경성보장제도 홈페이지(www.ecoas.or.kr)를 참조하
거나, EPR은 (053)580-7541,4,5,7 환경성보장제는 (053)580-7543,6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재활용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EPR 제도안내 및 각종보고서 제출방법에 대한 교육을 4개 권역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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