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대상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제품군 5종 및 포장재군 4종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수입업체이며,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군 27종의 제조·수입업체 및 판매업자이다.
특히, 2014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및 환경성보장제도(EcoAS)관련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포장재가 폐기물부담금 대상을 제외한 모든 합성수지 포장재로 확대되었으며
환경성보장제도(EcoAS)는 전기·전자제품군이 10종에서 27종으로 확대되어 문의 전화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본적인 의문사항은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기한은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3월 31일(재활용의무생산자일 경우 최초 출고·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까지 이며, 환경성보장제도(EcoAS)는 28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최고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므로 관내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제출방법은 서류 및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www.iepr.or.kr) 또는 환경성보장제도 홈페이지(www.ecoas.or.kr)를 참조하 거나, EPR은 (053)580-7541,4,5,7 환경성보장제는 (053)580-7543,6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재활용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EPR 제도안내 및 각종보고서 제출방법에 대한 교육을 4개 권역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