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파시스트' 된 광주시장 강기정, 부끄러운 줄 알아라

자네를 처음 본 것도 40년이 다 되어가네. 자네와 내가 처음 본 것은 1985년 6월 말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서소문의 구치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네. 푸른 수의에 포승줄에 묶인 채, 삼민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으려고 했던 자네를 만나 "너, 누구냐, 네가 강기정이야?"라며 반갑게 인사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은 이렇게 흘러 버렸네. 물론 그 이후에도 가끔 봤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문재인 팬클럽 팟캐스트에 출연했다며, 지지자들이 쌓아준 순대를 풀어놓고 소주를 마시며, 내가 10년간 공들인 '레인보우합창단'이 MBC에 의해 왜곡 보도되어 무너지는 것을 걱정해 주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네. 그만큼 자네는 거칠긴 하지만 정이 많았던 사람이었지. 그런데 이렇게 쓴소리가 담긴 편지를 쓰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최근 전한길 강사 등이 출연하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광주 집회에 대해, 자네가 "민주를 상징하는 5·18 광장에서 '극우의 집회'를 허용할..

증인회유·내란몰이에도…다음주 변론 종결하겠다는 헌재

재건축 14곳 빼고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 다 푼다

글로벌 패권경쟁 치열한데…진영논리에 막힌 K반도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폭탄'을 예고하면서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반도체 기업에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K칩스법'에 합의했지만, 정작 업계의 염원인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은 진영논리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좌우 이념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산업 경쟁력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패권경쟁' 한창인데…野 이념에 '발목' 12일 경제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전날 조세소위에서 K칩스법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환호..

與, '2030세대 비하' 박구용 사퇴에 "이재명 또 꼬리자르기"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 자기들 말을 잘 듣는 청년은 건강한 자아이고,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청년은 고립시킬 대상이라고 편 가르기를 한다"며 "칼로 입은 상처는 세월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옹호하는 청년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박구용 교육연수원장의 자진 사퇴를 두고 "꼬리 자르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육연수원장직을 두고 '가장..

尹, 초등생 피살사건 애도…"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윤갑근 변호사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며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관세맨' 트럼프 취임 3주차…경제적 활약에도 불확실성↑

"韓 경제 총체적 위기"…최태원, 경제원로 만나 해법 모색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서 참극…"청원경찰 등 배치 늘려야"

한화호텔 앞세워 빅딜 주도… 경영능력 시험대 선 김동선

"보안 취약성 존재"…선관위 '軍 투입' 정당성 힘 붙었다

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

전기차로 돌아온 전설의 車…KGM '무쏘EV' 출격 시동

"죄는 죄인에게, 우울증은 죄 없다" 정신과 교수의 일침

취재 포커스

형사선 유죄, 민사는 면죄… 공장 불법점거 ‘오락가락 판결’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형사재판은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민사재판은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법적 불일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동일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전혀 다른 판단을 하면서 불신이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등법원이 내린 '노조가 불법으로 멈춰 세워 발생한 손실에 대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판결은 과거 확정 된 형사 소송과 배치되는 결과다. 지난 6일 부산고등법원은 현대차가 2012년 8월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지회 노조원들 상대로 손해액 5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원인 김모씨 등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라인 등을 불법으로 멈춰 세웠으나 해당 기간 초래된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손실 등 회사 측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김씨 등 복수의 노조원들은 이미 수년 전 해당 불법 점거를 포함 수차례 공장 불법 점거 행위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의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이들은 2014년 10월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듬해 7월 부산고법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노조원들의 공장 불법 점거로 인해 현대차는 자동차 생산 라인 가동이 멈췄을뿐 아니라 피해 복구 비용·인건비·보험료 등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은 현대차의 손실 발생을 인정해 노조와 김씨 측에 총 3억18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2023년 6월 불법 쟁의행위 종료 후 상당 기간 내 추가 생산을 통해 생산 부족분이 만회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라며 원심판결 일부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장 불법점거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추가 생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회복됐다'는 노조 측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했다. 형사적으로 이미 유죄가 선고된 사안에 대해 피해 배상 책임은 없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판부마다 같은 사안을 두고 형사와 민사상 판단이 서로 다른 법적불일치 상황을 초래한 것보다 문제이지만 재판 과정에서 민법의 기본 원칙인 '입증책임의 원칙'을 비롯해 '채증법칙' 등이 도외시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피고의 주장을 수용하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파업 후 추가 생산으로 부족분이 만회됐는지를 노조가 증명해야 했다. 불법 파업으로 생산하지 못한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한 추가 생산이 없었음을 입증한 현대차와 달리 노조는 재판 내내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법원이 증거와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채증법칙'에도 충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증거를 채택하려면 지켜야 하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불법 쟁의행위가 일어났던 2012년 8월 당초 계획 생산량보다 1만2700대가 적게 생산됐음에도 재판부는 연말까지 3300대가 더 생산됐다며 불법 쟁의행위의 손해가 만회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연초에 세우는 '계획 생산량'은 미확정 단순 목표치에 불과하다고 본다. 현대차가 매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실제 '운영계획'상으로는 당시 연간 목표 대비 1만6150대가 적게 생산됐다는 점을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됐다. 심지어 피고 측 증인도 실제 운영계획은 계획생산량 대비 수정된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현대차의 생산방식은 '주문생산방식'으로 일시적 생산 지연에도 고객이 곧바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고 따라서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고객 주문이 없더라도 일정 물량 이상의 재고를 확보해 두는 것이 자동차 업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현대차는 재판 과정에서 고객 주문 물량 외에도 다양한 옵션의 차종을 미리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으나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공장 불법 점거와 같은 불법 쟁의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노조원들에 대해 민사적 배상 책임을 면제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이 같은 판결은 사용자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할 뿐 아니라 향후 다양한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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