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47)가 관련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9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조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 대표가 관련 업체로부터 뒷돈을 수수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뒤, 차명계좌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조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범죄 행태 등에 비춰볼 때 사안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국세청은 한국타이어 오너 일가의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해 지난 1월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뒤, 범칙조사로 전환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