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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부처 합동, 중 신장 인권유린 관여 단체와 거래 기업에 제재 경고

미 부처 합동, 중 신장 인권유린 관여 단체와 거래 기업에 제재 경고

기사승인 2020. 07. 02.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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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재무부·상무부·국토안보부, 신장 등 중국 인권유린 단체 연계 위험성 경고
신장 감시 도구개발지원·노동력·상품 의존·수용소 및 제조시설 건설 지원 경고
관련 기업에 제3차 제재 등 경고 해석
국무부 신장
미국 행정부는 1일(현지시간) 부처 합동으로 중국 신장(新疆) 등에서 강제 노동을 비롯한 인권 유린 행위에 관여한 단체와 거래를 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경고했다./사진=국무부 성명 캡처
미국 행정부는 1일(현지시간) 부처 합동으로 중국 신장(新疆) 등에서 강제 노동을 비롯한 인권 유린 행위에 관여한 단체와 거래를 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경고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국무부는 재무부·상무부·국토안보부와 함께 신장과 중국 각지에서 강제 노동 등 인권 유린에 관여하는 단체와의 공급망 연계 위험성을 기업에 경고하는 권고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권고안은 기업에 대한 평판·경제·법률적 위험성을 인식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의 인권탄압에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과 거래를 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China Muslim Birth Control
2018년 12월 3일 찍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아투스의 한 억류 시설의 모습./사진=아투스 AP=연합뉴스
앞서 상무부는 5월 22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탄압과 관련해 중국 공안 소속 과학수사연구소와 8개 기업을 거래제한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중국의 대형 인공지능 회사 넷포사와 자회사 센스네츠가 포함됐다.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로봇 회사 클라우드마인즈도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에서의 인권탄압에 관여한 기업과 중국 정부 관계자에 대해 제재를 가해 온 것의 연장선에 있지만 중국 정부가 이날(중국시간)부터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강행한 데 대한 경고 성격도 띠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은 2017년부터 위구르족과 다른 이슬람 소수민족 단체 구성원에 대해 광범위한 자의적 구금과 강제 노동 등 조직적인 탄압 행위를 강화했다”며 “민족적·종교적 소수집단들을 겨냥한 중국의 강제 노동 사용은 더 이상 신장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 전연에서 민간 부문 제조업체와 중국 정부가 조장한 합의를 통해 점점 더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또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중국은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카자흐족·키르기스족과 기타 이슬람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탄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인권 유린에 관여한 단체에 대한 공급망 노출 세가지 주요 유형을 설명했다.

이는 △신장 지역에서의 중국 정부의 감시 도구 개발 지원 △신장이나 중국 다른 공장에서 조달되는 노동력과 상품에 의존 △위구르와 기타 무슬림 소수민족 집단 구성원을 구금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용 시설 건설 또는 수용소와 가까운 제조시설 건설에 대한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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