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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 김명환 전 민노총 위원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불법 집회’ 김명환 전 민노총 위원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0. 08. 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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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김명환 전 위원장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55)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회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참가자들의 폭력 행사를 방지 또는 저지하기 위한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집회의 주관자인 피고인은 집회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의 공범으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 양형의 재량에 속해 정당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위원장 측은 집회가 최저임금제, 탄력근로제 등과 관련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변호인은 “대부분의 민주노총 조합원과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자는 최저임금제와 상관이 없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노총이 소란스럽게 집회를 연 건 노조로 조직되지 못한 사람, 목소리 내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5월21일과 지난해 3~4월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울타리 등을 허물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가장 먼저 제안해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 등 협력 방안이 담긴 노사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내부 반대에 막혀 추인을 얻지 못했고 지난달 24일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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