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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온라인·팩스로도 청구 가능해진다

소액체당금, 온라인·팩스로도 청구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20. 08. 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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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앞으로 국가가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선지급해주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온라인이나 팩스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소액체당금의 온라인·팩스 청구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소액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은 2015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31만명의 근로자에게 1조107억원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해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소액체당금 청구 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개선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정본’을 필수 제출서류로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본도 제출토록 해 소액체당금 청구 시 온라인이나 팩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을 청구코자 근로자는 앞으로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에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온라인 청구 접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이달 24일부터 가능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의 융자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최대 7000만원 한도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제도다.

여기에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할상환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불 근로자와 사업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상황을 면밀히 살펴 체불 근로자들의 편의 증진,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계속 찾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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