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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번 달 31일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서울시 “이번 달 31일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기사승인 2020. 08. 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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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는 올해 주민세 457만건에 대해 752억원(지방교육세 151억원 포함)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아시아투데이 DB
2020년 7월 1일 기준 서울시에 주소를 둔 가정이나 개인사업자, 법인, 외국인(1년 이상 거주)은 이번달 31일까지 주민세를 내야 한다. 주민세는 1년에 1번 부과된다.

서울시는 올해 주민세 457만건에 대해 752억 원(지방교육세 151억 원 포함)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주민세(균등분)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와 외국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이다.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재된 개인이나 외국인 등에 대해 부과된 건은 380만 건으로, 총 227억 원이었다.

시는 개인사업자 45만건에 대해 385억 원, 법인 32만 건에 대해 240억 원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다.

25개 자치구 중 개인 균등분 주민세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은 송파구로, 15억1400만 원이었다. 반대로 중구는 3억48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7억3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5억12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법인이 많은 강남구가 43억8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1억97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고지서 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외국인등록일로부터 주민세(균등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까지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했으면 이번에 주민세(균등분)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균등분)는 12만6840건이다. 구별로는 구로구가 1만66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천구 1만6269건, 관악구 1만2759건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고지서 안내문은 중국어가 9만1903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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