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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틈탄 음주운전, 강력단속 시급하다

[사설] 코로나 틈탄 음주운전, 강력단속 시급하다

기사승인 2020. 09. 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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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복해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 동승자를 공범으로 처벌하는 ‘제2 윤창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을왕리에서 만취 운전으로 치킨 배달하던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를 엄벌해달라는 동의가 50만명을 훌쩍 넘었다.

문 의원은 “올 상반기 음주운전 재범률이 46.4%나 된다”며 2차례 이상의 상습 음주 운전자가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히면 신상을 공개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또 한다는 얘기다. 하 의원은 을왕리 사고의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가 함께 술을 마셨다며 동승자는 공범이라고 했다. 제2 윤창호법을 만들어 동승자를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런 움직임은 만취한 여성이 사람을 치고도 119 등에 신고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먼저 전화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 데 대한 국민적 분노로 볼 수 있다. 또 동승자도 음주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표출된 것이다. 상습 음주운전,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만 강화해도 음주로 인한 인명 피해는 현재보다 많이 줄어들 것이다.

며칠 전에는 서울에서 50대 남자의 대낮 만취 운전으로 6살 어린이가 숨졌고, 제주에서는 경찰이 음주운전 렌터카 차량에 동승했다가 목숨을 잃었다. 11일 충남 당진에서는 음주 운전자가 서해안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일도 있었다. 강원 경찰은 피서철 음주운전 799건을 적발했는데 음주 교통사고가 28.4%나 늘었다. 대전·세종·충남의 경우 음주운전이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단속이 뜸해지자 음주운전이 늘고 있다. 윤창호법이 있음에도 음주 사고가 이어진다. 음주에 대한 경각심 부족과 솜방망이 처벌이 큰 이유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최근 4년간 산하 공무원 40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70%가 견책이나 감봉 1개월 등 가벼운 처분으로 끝냈다. 확실한 단속과 처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 사고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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