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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유흥주점 제외한 대부분 자영업에 ‘0%대’ 초저금리 지원

콜라텍·유흥주점 제외한 대부분 자영업에 ‘0%대’ 초저금리 지원

기사승인 2020. 09. 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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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0.03%…전례없는 초저금리
신용 7등급까지 '매출액'없어도 지원 대상
콜라텍·유흥주점은 제외…"정부방침 따른 것"
서울시청
서울시청 광장 전경. /아시아투데이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은 집합금지업종과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시설에 총 3000억 원 상당을 투입하고, 0%대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융자 금리는 0.03%~0.53% 수준으로, 업체당 최대 1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소재 업력 6개월 이상 대표자 신용평가사(CB) 등급 1~7등급이다. 신용등급 7등급까지는 매출액이 없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자금 융자 등 이미 다른 융자가 남아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업종은 콜라텍과 유흥주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합금지·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포함) 업종으로,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학원, 뷔페,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업종은 물론 일반음식점이나 실내결혼식장 등도 포함돼 사실상 대부분 자영업이 해당된다.

특히 3000만 원까지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원한도에 대한 심사가 생략된다. 지원조건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최저보증료 0.5%로 채무전액(보증비율 100%) 보증이다.

신청은 28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내 ‘무방문 신용보증 신청’이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5개 금융회사(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에 설치된 서울시 민생금융혁신창구에서 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집합금지업종 특별금융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신용공급 7조2000억 원으로 확대 △원금상환 유예기간 6개월 추가연장 △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융자지원 우대 등도 함께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콜라텍과 유흥주점업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들 업종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콜라텍과 유흥주점업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재보증 제한대상으로 지원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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