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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동부 집에서 일할권리 ‘재택근무법’ 상정 준비마쳐

독일 노동부 집에서 일할권리 ‘재택근무법’ 상정 준비마쳐

기사승인 2020. 10. 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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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법
독일 연방 노동부가 근로자의 ‘집에서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재택근무법’ 초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독일 연방 노동부가 모든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합법적으로 재택 또는 자유로운 이동 근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재택근무법’ 초안을 작성했다.

독일 공영방송 ARD는 4일(현지시간) 후베르투스 하일 연방 노동부 장관이 1년에 최대 24일까지 스스로 자신의 업무 장소를 선택해 일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법안 상정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현재 독일 IT업계의 조사에 따르면 IT근로자 2명 중 1명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기타 직종에서도 기존의 사무실 근무 인력 중 25%가 봉쇄령이 내려진 기간 동안 재택 근무에 들어갔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 몇 달간 많은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과 결과에 대한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재택 및 이동 근무에 대한 법적 권리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일 장관은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재택근무 장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도 모든 정규직 근로자가 본인이 원할 경우 ‘집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법안 상정을 예고했다.

근로 조건이 가능하다면 누구나 회사가 아닌 집, 혹은 기타 본인이 편한 장소에서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재택근무법’의 취지다.

이번에 작성된 ‘재택근무법’ 초안에 따르면 모든 정규직 근로자는 1년에 24일까지 이동근무를 보장받으며 고용주가 거부하고자 할 경우 합당한 운영상의 이유나 회사가 아닌 장소에서의 근무가 근본적으로 부적합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이동근무법’은 제도 도입과 합리적인 시스템설계를 위해 노동조합, 기업 협의회, 직원 협의회의 공동 결정권을 보장하며 기업구조와 직군에 대한 ‘맞춤형 추가 규정’을 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위의 단체 교섭 계약 당사자간에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분한 협의과정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강압이 없는 규제 체제를 만드는 동시에 업무가 사생활로 구분지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있다는 것이 하일 장관의 주장이다.

하일 장관은 또한 재택 근무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재택 근무의 경우 더 짧은 시간을 일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편견과는 달리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디지털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는 것도 법안에 추가했다.

재택 근무 중 사고·부상을 당할 경우 일반 산업재해 보험과 마찬가지로 처리되어야 하며 재택근무를 위해 자녀를 보육기관에 데려가고 데려오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 역시 보험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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