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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홍영표 “차기고속정 엔진 균열, 방사청 사업관리 부실 탓”

[국감 2020] 홍영표 “차기고속정 엔진 균열, 방사청 사업관리 부실 탓”

기사승인 2020. 10. 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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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어기고 내구도 시험 면제"
발언하는 홍영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의 사업관리 부실이 해군 차기고속정(검독수리-B Batch-I) 엔진 균열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최근 해군이 제기한 내구도시험 요구 근거를 살펴본 결과, 차기 고속정 사업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내구도시험 면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당초 방위사업청은 설계 문제로 인한 해수유입을 엔진 균열의 원인으로 추정했지만 규정을 어긴 사업관리가 원인이라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해당 함정의 엔진 기술협력생산사인 H사는 미 해군 MIL-E-24455에 해당하는 검증자료를 체계업체인 조선소에 제출하기로 확약했지만 어느 조건도 만족시키지 않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내구도시험을 면제받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H사는 엔진 성능에 대한 8시간의 시험을 125회 반복한 뒤 분해해 공장 검사를 실시하거나 국내·외 해군함정에서 1000시간 이상 동일 엔진을 운용했다는 실적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업체가 기존에 확약한 검증자료가 아닌 엉뚱한 자료에 더해 우리 해군 군수지원정과 유조정에서도 해당 엔진을 1800시간 이상 운용했다며 2015년 5월 7일 차기고속정에 탑재될 엔진 내구도시험 면제를 최종 결정했다.

홍 의원은 “면제 사실 자체보다 더 문제인 것은 방위사업청의 해당 결정이 단순 판단 착오가 아닌 방산비리에 준하는 결정이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결국 내구성 검증도 온전히 거치지 않은 엔진을 탑재한 채 전력화된 신형 고속정 4척과 현재 시운전 중인 1척까지 총 5척의 함정 엔진 개방검사에서 유사한 형상의 균열이 발견됐다”며 “4척의 함정 모두 800시간 이내에 엔진실린더가 파손되는 결함이 있었고 심지어 시운전 중인 5번함은 운행 500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균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선도함의 경우 두 번의 부품 교체에도 세 번째 엔진 실린더까지 깨진 상황이라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차기고속정 사업의 엔진 도입 과정에서 결코 용인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관리 부실이 일어났다”며 “엔진 내구도시험 면제 과정에서 불법적인 측면은 없었는지 방사청이 명백히 밝혀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필요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라도 엔진 결함의 원인을 밝혀내고 현용 및 후속함정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기고속정 사업은 총 2차에 거쳐 130㎜ 유도로켓 등 무장을 강화한 30여척의 신형고속정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2002년 제2연평해전 이후 소요제기 됐다. 이번 엔진 결함이 발생한 1차 사업의 예산은 1조 3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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