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OLED TV | 0 | 제공=LG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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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아일랜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라이선스 업체가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LG전자, LG디스플레이와 솔라스(Solas) OLED간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솔라스의 화면 표시 방식 관련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 특허 침해 제품을 회수하고 해당 TV의 마케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2009년 4월부터 특허 침해 제품을 판매해 솔라스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즉각 항소해 특허 비침해를 적극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