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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말 서울 여의도 민주노총 집회, 도로점유 집시법 위반 여부 검토”

경찰 “주말 서울 여의도 민주노총 집회, 도로점유 집시법 위반 여부 검토”

기사승인 2020. 11. 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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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휴대폰 전향적 압색 검토…아동학대 사건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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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헌 경찰청 차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 등에서의 민주노총 집회 중 일부 참가자들이 도로 점거 등 일탈된 부분이 있었다”며 “집시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진영은 경찰이 진보진영의 집회들은 제대로 막지 않고 차별하고 있다며 형평성 논란을 강하게 제기했다.

송 차장은 “주최자들이 도로 점거나 선동·묵인·방조 등의 여부는 수사를 통해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며 “어떤 법을 적용할지 보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우선 진행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순 참가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고, 주최자만 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송 차장은 특히 집회·시위를 차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에 “경찰은 방역 당국의 1차적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허용되는 집회 규모는 방역 당국의 판단 영역”이라며 “그에 따라 경찰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제한, 금지 통고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는 “집회를 주관한 단체의 성격 등은 일고의 생각할 가치도 없다”고 엄정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주최한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여의도 등 영등포 일대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발생한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채증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과 가맹조직인 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 등은 지난 주말인 14일 여의도공원과 영등포구 대방역 등에서 99인 이하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각각 집합한 장소에서 노동자 대회를 진행한 후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당사 앞으로 행진했다. 경찰은 이들이 행진 과정에서 대방역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인근에서 일부 도로를 점거하는 등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를 분석을 토대로 불법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관여한 참가자와 주최 측 관계자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송 차장은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 유출 경위와 관련해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경찰 수사와는 사건 자체가 다르다. (성추행) 묵인·방조 혐의에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으면 경찰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진 뒤 사망 경위와 성추행 묵인·방조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착수했지만, 유족 측이 이를 중단해달라며 준항고와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해 포렌식이 중단된 상태다.

송 차장은 이와 함께 최근 16개월된 입양아가 사망하기 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나 있었지만 경찰이 증거를 찾지 못하고 부모에게 돌려보낸 데 대해 “신고가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오고 멍이나 상흔이 있으면 무조건 가해부모와 피해 아동을 분리 조치하도록 지시했다”며 “학대예방경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에서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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