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 0 |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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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오전 직무배제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온라인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지 이틀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직무배제 이튿날인 이날 오전 온라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정지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이미 낸 상태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윤 총장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59·23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돼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