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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6일 오전 직무배제 명령 취소 행정소송…전날 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26일 오전 직무배제 명령 취소 행정소송…전날 집행정지 신청

기사승인 2020. 11. 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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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오전 직무배제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온라인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지 이틀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직무배제 이튿날인 이날 오전 온라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정지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이미 낸 상태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윤 총장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59·23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돼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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