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2년 만에 364건 과제 승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2년 만에 364건 과제 승인

기사승인 2020. 11. 26. 14: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투자 6213억, 매출 396억, 고용 1742명 증가 등 가시적 경제성과 창출
중기부 등 관계부처, 지난 2년 간 규제 샌드박스 추진실적 등 발표
1
규제 샌드박스 2년 시행 성과./제공=중기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2년여 만에 총 364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정부가 내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 관련해 실증 사업결과에 따른 법령 등 규제개선과 성과 창출 등 질적 제고에 집중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 2년간의 규제 샌드박스 추진실적과 주요성과, 추진방향 등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 추진실적은 지난해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11월까지 총 364건(2019년 195건·2020년11월 169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올해 연말까지 20여건이 추가 승인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매해 200건 가까운 과제가 승인되고 있다. 규제개선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46개 과제들을 중심으로 28건의 법령이 이미 개정돼 관련 기업들이 중단의 우려 없이 사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78개 과제(24건 법령)에 대한 규제개선도 추진 중이다.

규제 샌드박스 주요 성과는 전체 364개 과제 중 166개(46%)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며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대해 총 6213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특히 특정 분야에 치중되지 않고 전분야에 걸쳐 고르게 투자가 이뤄졌다.

ICT·산업융합 분야 매출은 올해 1월 대비 2.8배 증가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분야는 전체 승인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74%에 달했다. 금융분야는 특성상 매출액 산정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스마트시티는 아직 매출이 없다.

승인기업에서 1700여명의 순고용 증가가 있었는데 이는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들의 새로운 길을 열어줘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금융혁신과 규제자유특구 분야 고용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창업비용 절감, 해외진출 성공, 해외 기업의 국내 유입 등 다양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혁신의 실험장 역할도 하고 있다.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3차례에 걸친 규제 샌드박스 보완·발전방안을 통해 기업 지원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특히 1421억원(144건)의 실증특례비를 지원하는 등 승인과제들의 성공적인 사업화와 실증기반 조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향후 추진방향은 우선 기존의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시티 분야 외에 신산업 수요가 높은 전문분야(연구개발특구·모빌리티)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운영하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승인 이후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실증특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의 차질없는 개정을 추진(현재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 중)한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규제들이 실제 법령개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부처에 대한 월례 사후점검·관리를 강화하고 실증특례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법령개정을 적극 지원한다.

증가하는 규제 샌드박스 수요에 따른 심의절차 단축과 관련 규제 법령들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전담기관 한시조직을 정규조직화하고 인원도 증원한다. 보다 많은 신기술·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특례심의위원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