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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이사제, ‘제도 보완’ 하면서 추진돼야

[사설] 노동이사제, ‘제도 보완’ 하면서 추진돼야

기사승인 2020. 11. 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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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5일 노동계가 요구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직무에 따라 임금을 받는 직무급제도 도입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조합 측 인사가 직접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국회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클 전망이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공운법 개정 건의, 노동이사제 도입 전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 및 의견 개진 허용, 노사 합의로 자율적 단계적 직무급제 도입, 임금피크제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경사노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타협”이라고 했는데 하나하나가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 노조의 영향이 큰 민간 대기업이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운법 개정안이 여러 건 올라왔다. 김경협 의원은 공기업 비상임이사 가운데 근로자 대표 1인이 포함돼야 한다는 개정안을 냈고, 박주민 의원은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임명해 2명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이사의 수가 문제일 뿐 일사천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억제하는 것은 노동이사제의 긍정적 측면이다. 또 노동자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기 좋은 면도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경영에 노조가 지나치게 개입·간섭해 노사갈등이 증폭되고 경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주주가치가 훼손될 우려도 크다. 노동이사가 회사이익보다 노조 이익을 앞세울 가능성이 높아서다.

노조의 경영 참여는 투명성 제고가 명분인데 외국에서도 제한적이다. 앞서가는 독일은 노조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경영진의 결정을 감독하는 정도다. 노동이사는 한국전력, IBK 등 340개 공공기관에 점차 도입되고,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텐데,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을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하면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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