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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 절차 간소화

유엔 안보리,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 절차 간소화

기사승인 2020. 12. 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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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제재 면제 기간 9개월로 연장
코로나19 대응 지원 관련 신청은 '신속 검토' 방침
면제 물품 운송 횟수 1회→3회 상향
유엔
지난 2018년 3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관련 회의 장면. /AF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북 지원단체들의 제재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이행안내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남북 간 보건협력 등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 구상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북한은 지난 2006년부터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이유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전염병 대응 활동은 제재 면제 절차가 쉬워지고 검토 기간도 빨라진다.

그동안 유엔 산하기관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국제올림픽위원회(IOC)만 대북제재위 사무국에 직접 제재 면제 신청을 제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팬데믹 대응 지원과 같은 긴급한 대북 인도주의적 원조 제공 때에도 사무국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직전 18개월 동안 두 차례 이상 면제를 받은 단체에도 대북제재위 사무국에 제재 면제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재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정부나 유엔 상주관을 거쳐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다.

유엔은 전염병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앞으로 9개월로 늘렸다. 특히 신청자가 “팬데믹에 따른 운송 지연과 같은 타당한 사유를 충분한 근거와 함께 제시할 경우” 9개월 이상의 면제 기간이 허용될 수도 있다.

또 지금까지 면제 기간 중 한 번만 가능했던 구호물품 수송 횟수를 면제 기간 중 세 번까지로 상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비록 기술적 개선이지만 단체의 자율성과 활동 유연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이번 제재 면제 절차 개선은 미국 정부의 제안을 대북제재위원회가 수용해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대북제재 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9건의 사업이 면제 승인을 받았는데, 4건은 제재 면제 연장 승인을 신청했고, 나머지 5건도 내년 초 유효 기간이 끝나 연장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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